<사진출처 = 경기도>
<사진출처 =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에 대해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지급을 거부하자 남양주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은 남양주시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70억원 가량의 특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사태의 발단이 됐습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1일 "남양주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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