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경기도>
<사진 출처 = 경기도>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 또는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군포시와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2천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총 3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등록면허세 신고누락 1,266건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등입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오산시에 살고 있는 A씨 등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농지전용 등의 등록면허세를 누락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산시 B법인은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감면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고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타 법인에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C씨는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 신축 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었지만 일반 세율로 취득세를 낮춰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습니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D씨 등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명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이를 자가 주택으로 사용했습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291억여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원 등 5개 시․군과 협업하여 지방세 전반에 대한 합동조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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