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사]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


최근 온라인에서 원숭이나 용, 유니콘, 물고기 등과 같은 가상 캐릭터를 사고팔아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사금융플랫폼 재테크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폰지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동물과 건물, 유니콘, 물고기, 골프공과 같은 가상의 캐릭터 등을 만들어 이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거래에 따른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P2P 업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혁신 재테크 방식이라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단계 사기에 가깝습니다.

한편 온라인 사기는 전체 사이버범죄의 75.4%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2014년 5만 여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사기는 2019년에 13만 6000여건을 기록해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엄윤상 변호사와 함께 온라인 사기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