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게, 새우, 조기 등 가격 하락 피해 어민 …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

동구는 FTA로 피해를 입은 어민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사진=동구청>
동구는 FTA로 피해를 입은 어민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사진=동구청>

인천 동구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해양수산부 고시로 결정된 지원 대상은 멍게, 민대구, 새우, 전갱이, 조기입니다.

이 중 새우는 흰다리새우, 대하, 보리새우, 중하 등 일부 품목이 지원 대상이며, 젓새우, 닭새우, 크릴새우 등은 제외됩니다.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해 왔던 어민 중 지난 해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생산 사실 확인서 및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 이달 31일까지 구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구는 다음 달 현지조사 및 10월 중 위원회 심사 후 11월 경 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동구청 도시전략실(770-6398)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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