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중심권역 전경. <사진제공= 용인시>
용인시 처인구 중심권역 전경. <사진제공=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비도시지역의 농림지역 일부가 관리지역으로 변경됩니다.

용인시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고하고, 오는 9월2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비안은 상위계획인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사항과 최근의 도시여건 변화 등이 반영됐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이 들어선 곳과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해제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자연취락지구 일부를 조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일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조정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신규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 241만㎡와 보전녹지지역 24만1천㎡를 축소하고 자연녹지지역은 148만3천㎡ 늘렸습니다.

또, 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70만6천㎡와 제2종전용주거지역 38만㎡ 등 모두 117만8천㎡를 확대했습니다.

비도시지역에선 농림지역 110만5천㎡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구와 관련해선 특화경관지구 4만5천㎡가 감소하고 자연취락지구 3만1천㎡가 증가했습니다.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공람 시작일부터 공람 완료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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