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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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 ‘자치경찰제’를 포함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기존에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만드는 이원화 모델에서 조직을 일원화 해 사실상 한 지붕 아래서 업무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경기도는 법 시행의 촉박성을 고려해 남은 기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 실무 논의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구민주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고 지휘와 감독권자를 분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돼 국가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구조입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해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인사와 예산, 장비 등 주요 정책과 운영지원 등을 소관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됩니다.

문제는 시범운영을 통한 단계적 도입이 무산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이 연착륙 할 수 있을 지 여부입니다.

경기도는 일단 시범운영 공모 계획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실무논의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되면 TF팀을 꾸려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구성 등의 실무적인 작업을 선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역시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 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인사권 문제에 대한 정리와 함께 업무 분장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줄일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 임용권의 일부가 시·도지사에 생기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인사가 날 수 있도록 법안이 짜여 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4개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순탄하게 도입될 지 주목됩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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