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30일로 단축‥과태료 부과


안성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돼 올해 2월21일 계약체결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한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계약 체결과 계약 해제에 대해 허위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시 관계자는 "아직 법률 개정사항 미숙지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평택시 '코로나19' 161번째 확진자 발생...주한미군 관련 121번째

경기도 평택시는 오늘(5일) 평택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한 주한미군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평택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한 뒤 진단검사를 받았고, 오늘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평택시가 관리하는 확진자로는 161번째, 주한미군 관련 확진자로는 121번째입니다.

이 확진자는 현재 평택오산공군기지 내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운동선수 권리 보장 국가표준계약서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의원(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소속기관과 단체의 장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항상 '을'일 수밖에 없는 운동선수들은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불평등 구조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 진로.직업 탐색...해경,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 운영

평택해양경찰서는 청소년 대상 '비대면 진로.직업탐색 프로그램'인 '주니어 코스트 가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니어 코스트 가드'는 청소년 해양경찰이라는 뜻으로, 해양경찰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해양경찰에 대한 소개는 물론 궁금증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진로 안내 프로그램입니다.

해경이 자체 제작한 진로 탐색 동영상에는 해양경찰의 활동상을 담은 '바다의 두 얼굴'과 주요 임무, 해양경찰이 되기 위한 절차, 생존 수영법 등을 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카카오톡에서 '평택해양경찰서'를 친구로 추가해 1:1 채팅 메시지를 보내거나, 평택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031-8046-2316)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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