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위헌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과거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들고 합헌 판단까지 받았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5일) 자신의 SNS에 '부동산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더 이상 색깔 논쟁,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경기도가 하겠다는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왜 국가권력,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를 칩니까"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라며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분이 발의하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고 헌법상 경제조항, 제한수단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도 아니라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귀 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 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해 "국내외 다양한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시행 여부는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 지사가 결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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