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5일) 논평을 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살포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2016년 3월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할 수 있어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통합당 의원들은 여전히 낡은 색깔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남북 대결 국면을 조성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첩된 규제로 고통 받아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북전단살포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국회에 요구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