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국회 보건복지위)

[인터뷰 오디오 듣기] https://bit.ly/2PpQdn9

◆ 김성민 :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코로나19 대응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1호 법안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영인 의원과 자세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영인 의원은 경기도 안산 단원갑이 지역구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고영인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단원갑 고영인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반갑습니다. 이틀 전에 코로나19 대응법이라고 불리는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원님의 1호 발의 법안인데 법안을 제안한 경위부터 설명해주실까요?

◇ 고영인 :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한민국의 방역이 현재까지 해외에서도 찬사를 보낼 만큼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욱더 대비를 하고 있는데 단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 시설 또는 교통 운영자나 또는 이용자가 이런 방역 지침을 어겼을 때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한 제도 정비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 김성민 : 기존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법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잖아요. 이 법안에 대한 개정을 제안한 이유도 궁금해지네요.

◇ 고영인 : 현실에 맞지 않다기보다는 이전에 메르스나 이러한 전염병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만큼, 그래서 개인이나 운영자에 대한 처벌 없이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세계적인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의 방식으로는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성이 더해졌고요.

그래서 개인이나 시설에 대해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 국가의 통제권이 강화되어야 하는, 우리 전체를 위해서, 그런 필요성이 발생된 것이죠.

“방역지침 어기면 과태료 최대 3백만원 부과 법 개정 통과”

◆ 김성민 : 코로나19 대응법 주요 내용도 살펴보죠. 기존에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이런 조항, 개정 법률에서는 어떻게 강화가 됐습니까?

◇ 고영인 : 요즘 여러 가지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데 대해서도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는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고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작성, 이런 것들을 방역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합니다. 그래서 버스 열차 등 운송 수단 등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클럽과 같은 감염병 전파 위험 시설 운영자가 지침을 어길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고요. 이용객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이뤄질 겁니다. 조금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성민 : 방역 지침을 어기게 되는 클럽 같은 경우에 운영자는 최대 과태료 300만 원, 이용객은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야 될 거 같습니다.

◇ 고영인 : 원래는 100만 원도 이야기했는데 그냥 흡연이나 우리가 쓰레기 투기, 이런 것에 대한 유사 입법 사례에 맞추는 게 좋겠다 해서 조정했습니다.

◆ 김성민 : 형평성도 고려했군요.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경우에 병상이나 치료 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는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 고영인 : 이번에도 우리가 봤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하면 병상이나 치료시설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방역당국이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로 시설이 필요할 때 그거에 대한 국가의 지침이나 권유에 대해서 이것을 다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 안전, 전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정하게 통제권이 강화돼야겠다. 그래서 감염병 유행기간 중에는 연수원, 혹은 숙박 시설 등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부족한 병상이나 치료시설을 보완해서 경증 환자들은 병원이 아닌 그런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해서 의료 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감염병 유행기간 중 시설 동원 가능토록 개정”

◆ 김성민 : 그리고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법 다른 주요 내용도 설명해주실까요?

◇ 고영인 : 거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코로나19 감염병 의심 환자가 어느 정도 경증이 됐으면 다른 시설로 옮길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옮겨 달라고 해도 본인들이 불안한지 계속 남으려고 해요. 그런데 더 중증 환자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원 조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치료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는 내용도 어쩔 수 없이 담아야 하는 게 들어갔고요.

또 한 가지는 입국한 외국인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겼을 때 그동안 사실은 모두 우리 국가에서 다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이나 상호지 원칙을 고려해보면 치료비, 격리 비용을 이제는 전부나 일부 부담하게 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겨요. 국내도.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 김성민 :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셔서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법.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보이고 있나요?

◇ 고영인 : 전문가들도 전반적으로 그런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할 때는 국가가 일정한 통제권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앞으로 감염병 대응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올해 안 보급 힘들 것”

◆ 김성민 :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서 제도 정비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안 사항은 뭐가 더 필요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 고영인 : 이번에 국내 의료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고, 희생정신을 발휘해줬는데요. 이러한 감염병 위기 상황일수록 의료기관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하거든요. 그리고 의료인이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는 첨단정보통신기술, 소위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치료 방식들도 시급합니다. 단지 기존에 비대면, 원격치료 등은 의료계에서 약간 반발이 있었는데 이러한 비상시국에 필요한 부분들은 우려를 보안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벌써 전화를 통한 여러 가지 상담 등은 벌써 시행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새로운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은 사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 보급될 것이냐는 부분이거든요. 국회에서 관련 보고를 방역당국으로부터 받았을 것 같은데, 언제쯤 백신과 치료제 보급이 가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던가요?

◇ 고영인 : 저희가 그동안 보건당국이나 전문가, 많은 분들을 통해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후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다들 어려워하더라고요. 전반적인 의견을 모아 보면 올해 안에는 쉽지 않다.

왜냐면 임상 실험도 필요하고,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치료제가 개발이 됐다는 여러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안전성을 다 점검하려면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 뭐 중반, 후반 이야기도 있는데 저희들이 초반으로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걸 같이 기대하고요.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를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쓰잖아요. 코로나를 이제는 관리하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통제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대 아동 가정으로 돌려보낼 때 근본적 조치 필요”

◆ 김성민 : 국회에서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동학대가 재발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고영인 : 우선 심각성을 느끼는 게 필요한데요.

올해 언론에 났던 세 가지 사건을 간단히 보면 지난 6월에 창녕에서 9살 여자아이가 맨발로 탈출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미 학대로 보호가정에 위탁됐었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 조치가 없이 다시 돌려보낸 후에 이런 학대가 발생했고요.

또 지난 1월에 여주의 아이도 보육 시설에 기존에 두 번이나 격리돼 있었는데 아버지가 찾아와서 잘 키울 테니까 돌려보내 달라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베란다에서 찬물 속에서 벌을 받다가 죽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거고요.

또 얼마 전 가방 속에 사망한 아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도 작년에 신고가 돼서 응급실에 실려 와서 경찰에 신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걸 경찰이 가정에서 분리시키지 않고 전문가에 의한 진단 없이 임의적으로 집에 머물게 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다시 정확한 조치 없이 돌려보낼 때 재발된다는 것은 여러 사건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격리나 장기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전에는 보호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뭐 지나다 보면 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생겼어요. 앞으로는 5년, 10년이라든가 이런 필요에 따라서는 장기 보호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이 보완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대 아동 원가정 복귀시 전문가와 함께 법원 결정 받도록 할 것”

◆ 김성민 :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아동학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관련법을 또 발의하셨죠?

◇ 고영인 :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원인 진단에 입각해서 크게 세 가지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현장에 경찰이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경찰 혼자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응급조치 시간이 72시간으로 돼있는데 그 시간 안에 충분히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주일 정도로 이것을 늘려서 반드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서 돌려보낼지 아니면 장기 격리할지 등을 결정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원 가정으로 복귀할 때도 반드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의 심리상담 결과 또 부모의 심리상담 결과라든지 보호기관의 의견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재판부가 결정해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기 보호가 필요하다면 장기 보호가 가능한 여러가지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 지방자치제에 앞으로는 장기보호시설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 설치와 운영,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이런 법을 보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 가정으로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복귀시켰다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 지침을 주고 이런 것들이 거부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사례 관리를 잘해나가는 것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끝으로 못다 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고영인 : 하여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걱정이 많으시고, 거기에 경제 위기, 최근에 수해까지 나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어느 나라보다도 지혜롭고 용감하게 잘 헤쳐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삶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저도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성민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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