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안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데요.


법이 바뀌면서 필수였던 헬멧과 같은 보호장비 착용은 권고 사항이 되고, 만 13세 이상이면 앞으로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완화되는 법과 달리 실제 사고는 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전동 킥보드, 저처럼 이렇게 타시는 분들 눈에 많이 띄는데요. 지금 이렇게 타시는 것 불법행위라는 것 아셨나요?


현행법상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로 분류돼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 하고, 도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장치용 헬멧, 저처럼 자전거장치용 헬멧을 착용하는 것도 사실상 법에는 어긋납니다.


원동기장치용 헬멧, 즉 오토바이용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 12월부터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만 13세 이상이면 기존에 필요했던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게 되고, 꼭 써야 했던 헬멧 착용도 권고 사항이 됩니다.


문제는 현재는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벌금 2만 원이 부과되지만, 이마저도 제재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완화되는 법과 달리 실제 사고는 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7년 110여 건, 2018년 220여 건, 지난해 440여 건으로 매년 2배씩 늘었고, 같은 기간 사망자는 16명에 달합니다.


사고 발생 시 중상으로 이어지기도 쉽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까지 3년간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 중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은 '머리와 얼굴'이 약 4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팔과 손', '다리와 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멧과 같은 보호장비 착용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호장비 착용을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젊은 친구들의 헬멧 착용에 대한 인식이 적기 때문에 원 휠, 투 휠은 헬멧 착용을 적극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현실을 반영한 규제나 보완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공동취재 / 정지은, 조승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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