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설치된 컨테이너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설치된 컨테이너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출처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증축하는 불법건축 45건(49%)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26건(28%) ▲건축물의 용도변경 20건(22%)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1건(1%) 등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양시 A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인공연못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했습니다.

의왕시 B씨는 임야에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주거목적으로 설치한 후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정원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남양주시 C씨는 2018년부터 토지소유자 D씨로부터 목장용 토지를 임차해 골재야적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하고 축사를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내년에도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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