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곳곳 노상주차장에 놓인 불법적치물. <사진 = 조승진 인턴기자>
경기도 수원시 곳곳 노상주차장에 놓인 불법적치물. <사진 = 조승진 인턴기자>

(앵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보통 야간에는 등록된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주간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낮에도 의자나 화분 등 불법 적치물을 올려놓고 이를 사유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유송 기자가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이 무엇인 지 살펴봤습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주간에는 어느 누구나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지만, 아무도 사용할 수 없게 누군가 화분을 올려놨습니다.

팔달구, 권선구, 장안구 등 수원시내 다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주황색 고깔 모양의 라바콘(차량 통제용 가설물) 외에도 폐타이어, 돌, 의자 등 종류도 각양각색입니다.

이 같은 불법적치물은 공공재의 사유화 문제는 물론 도시 미관 저해와 이웃 간 분쟁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주민 김모 씨(61세)]

"불편하죠. 차가 지금 집집마다 있다시피 다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저녁 되면 그러면 싸우고 그러죠.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현재 수원시의 경우, 일반 노상주차장의 경우 2차 신고 접수까지 계도 조치가 이뤄지고, 3차부터는 직접 적치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최초 민원접수 후 3차까지 계도 조치 후 불응 시 계약 해지까지 이뤄집니다.

[인터뷰 / 수원도시공사 관계자]

"주차선 안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조례상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계도, 단속만 할 수 있어요. 계도가 3차까지 이뤄지는데,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건 계약자가 놨다는 가정하에 계약 해지까지는 통보할 수 있어요"

과태료 부과 관련 조례가 없다보니 계도 조치만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공공재를 사유화하는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은 지자체의 선심성 계도가 아닌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주민 이모 씨(55세)]

"이게 사실 개인 땅이 아니고 원래 국가 소유인데, 그걸 개인이 점유한다는 건 불만이 많죠. 본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산을 점유하는 건 불만이 있죠. 어떤 조치는 필요하지 않나"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공동취재/조승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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