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며,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입니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약 1%대입니다. 담보는 부동산, 보증서 등입니다.

또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운전자금은 업체당 2억원 또는 재해 관련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을, 시설자금은 소요시설의 재해 관련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입니다.

부천시와 하남시는 별도로 시군 추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신보 이민우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빠르게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기도 및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적시적기에 자금지원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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