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앵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학생수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두 명의 부교육감 체제이던 경기도교육청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생수가 감소하면서 제2부교육감의 자리가 흔들리게 된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구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이 법 규정을 벗어난 자리가 됐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교육감 소속 아래 국가공무원으로 정하는 부교육감 2명을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우리나라 전체 교육행정 규모의 4분의1을 차지하는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2015년 178만7천여명이던 학생 수는 2018년 170만 2천여명으로 줄었고, 지난 해에는 167만3천여명으로 기준인 170만 명을 밑돌게 됐습니다.


규정에 어긋나게 된 제2부교육감 자리를 두고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가 다른 교육청과 비교해 학생수와 학교수 등 교육규모가 월등히 높고, 지역 특성상 남부권과 북부권의 교육행정을 부교육감 1명이 모두 관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안정적 조직운영과 효율적 교육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2명의 부교육감을 배치해야 한다”며 제2부교육감 자리를 법 개정 전까지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제2부교육감에 대한 인사 계획 역시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2부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 추천해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임명되며, 현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 있는 2개 국, 10개 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부교육감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인구 800만명, 학생수 150만명 이상’을, 정 의원은 ‘인구 800만명 또는 학생수 150만명 이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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