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금괴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소형금괴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소형 금괴를 중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와 일본으로 밀수출한 40대 여성이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고 449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중국에서 시가 388억 원 상당의 금괴 800kg를 245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반입했으며 61억 원 상당의 금괴 120kg을 일본으로 50차례 밀수출했습니다.

A씨는 운반책들을 고용해 소형 금괴를 이들의 신체 특정 부위에 숨기게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게 했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운반책을 통해 비슷한 수법으로 시가 61억 원 상당의 금괴 120㎏을 일본으로 50차례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뤄졌고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금괴의 시가가 449억 원에 달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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