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 현장조사 모습. <사진제공= 경기도>
시민감사관 현장조사 모습.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시민감사관과 협업한 특정감사를 통해 44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도는 지난 6월1~19일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4개 분야 862건에 대해 누락된 도세 44억 원을 발굴.추징하기로 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고 취득세를 과소 신고했습니다.

또,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했거나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가 누락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공실상태로 방치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했는데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경우 등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도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누락된 세금 44억 원을 과세예고 후 추징해 도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납세자들은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징하는 등 숨은 세원 발굴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