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에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진료명령 조치 요청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해 7일 하루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병원은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대체할 인력을 투입·배치한 상황이어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진료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응급실 입구에 부착된 호소문.<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해 7일 하루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병원은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대체할 인력을 투입·배치한 상황이어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진료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응급실 입구에 부착된 호소문.<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는 의료계가 오는 14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31개 시군에 '진료명령' 등을 요청했습니다.

도는 오늘(7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도내 7천178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각 시군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 보건의료 현안 반대를 이유로 오는 14일 집단 휴진을 선언한 것에 따른 대책입니다.

행정조치에는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를 위한 휴진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은 집단휴진 예정일인 14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군수 명의의 행정명령이며, '휴진신고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시군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수의 10% 이상일 경우에 내리는 것으로 휴진신고 접수건수를 파악해 8월 12일 발동하게 됩니다.

도는 14일 집단휴진 당일 불법휴진 여부 등을 파악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 할 예정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행정명령 위반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는 이와 별도로 집단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2곳에 평일진료 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했습니다.

또 91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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