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사진 출처=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 <사진 출처=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올해부터 높은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창업 청년에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며 1인 가구에 해당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취‧창업 재직청년입니다.

또 임차보증금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4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합니다.

단, 주택소유자와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청년월세사업은 이미 취업했거나 창업을 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천시가 주거비용을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400명을 선발해 최대 8개월 간 월 1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다음 달 말 발표되며, 월세 지원금은 10월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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