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사진출처 = 의왕시>
의왕시청 전경<사진출처 =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제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제2차 육성자금의 융자규모는 총 20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관내 기업 중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한도금액은 운전자금(3년), 기술개발자금(3년), 시설자금(5년) 등 자금 종류별 5억원 이내입니다.

기존에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0%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시 우수 중소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은 이자차액보전금 0.5%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의 경우 1%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기업지원과(031-345-236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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