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사진=연합뉴스>
고양시청사<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가 오늘(8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소모임·단체급식 등에 대한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는 최근 관내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노래방·PC방·유흥업소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사회적거리두기와 방역이 추진됩니다.

행정지도와 점검 역시 강화되며 시장·대형마트·식당 등 다중집합장소는 마스크 착용 없이 출입을 금지합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고양안심카 선별진료소'는 오는 1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재 운영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1시 까지로 의심증상이나 불안을 느끼는 시민 누구나 무료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시는 최근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확진자 또는 접촉자 가족이 다니는 각급 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가족 및 소규모 교회 등의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조치해 확산방지에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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