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방송 DB>
법원 <경인방송 DB>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직원을 차량에 감금한 채 강원도 강릉에서 부산까지 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2시쯤 강릉시 정동진에서 자신의 차량에 직원인 32살 여성 B씨를 태우고 부산까지 이동해 7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정동진에서 "내가 알아서 인천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A씨는 팔로 B씨의 몸을 막은 뒤 부산까지 34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7시간 동안 감금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