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이후 30대 남성이 첫 구속 기소됐다.<사진=경인방송DB>
'민식이법' 시행이후 30대 남성이 첫 구속 기소됐다.<사진=경인방송DB>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쯤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고, 스쿨존의 규정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구속기소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입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오는 12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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