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경기도>
<사진 출처 = 경기도>


경기도가 이번달 말까지 도내 해수욕장과 항·포구 불법시설물, 불법어업, 해안가쓰레기 관리 등 5개 분야에 집중 단속을 추진합니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화성 궁평·전곡항과 안산 탄도항, 김포 대명항, 시흥 오이도항 등 4개시 주요 항·포구에 있는 불법시설물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지난 20여년간 어구적치용으로 무단 점유해온 시흥 오이도항 컨테이너 43개의 철거를 완료했으며 이달 중 천막 76개도 철거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까지 안산 불도항에 있는 무허가 식당도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법시설물이 사라진 항구는 어촌뉴딜사업과 지방어항개발 사업 등으로 정비됩니다.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 어업과 불법 낚시도 집중 단속합니다.

도는 어선을 대상으로 조업구역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육상에서는 불법어구를 적치하거나 불법어획물을 보관, 판매하는 행위를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30명으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 민간감시관'을 운영합니다.

도내에는 화성 549척 등 모두 980척의 어선이 등록돼 있습니다.

불법 낚시 단속은 화성 51척 등 도에 등록된 94척의 낚시어선과 3천807척 규모의 수상레저기구가 대상입니다.

50명으로 구성된 '낚시환경지킴이'를 운영해 어린물고기 포획, 어획물 판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합니다.

도는 해수욕장 내 불법 행위도 근절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부터 화성 제부도와 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등 3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무단 점유 파라솔 영업, 불법 노점행위, 과도한 호객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는 이같은 단속 이외에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를 실시 중입니다.

31명으로 꾸려진 '바닷가 지킴이'를 운영해 33개 항·포구와 국화도와 입파도 등 도내 4개 유인도에서 수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거되는 해양 쓰레기는 연간 1천여톤(t)에 달합니다.

도는 내년에는 '바닷가 지킴이' 인원을 100명까지 3배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단속을 강화하는 대신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화장실, 세족장, 쓰레기집하장 등 편의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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