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수송 도로에 자동 물 분사 시스템을 설치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준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55살 A씨 등 인천시 서구 소속 5급 공무원 1명과 7급 공무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특혜를 받은 업체 대표 47살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수송 도로에 자동 물 분사 시스템을 설치하는 '클린로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씨 회사가 공법 업체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부 자문위원들에게 보내는 자문요청서에 관련 사업 경험이 없고 당시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B씨 업체에 유리한 내용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업체와 경쟁한 다른 업체는 관련 사업 경험도 있고 기술 특허도 갖고 있었으나 배제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2개 업체 중에 B씨 업체가 더 낫다고 판단했다"며 "윗선이나 구의원 등의 압력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B씨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로드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수송 도로 약 1km 구간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물 분사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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