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용인시 유역도. <사진제공= 용인시>
한강수계 용인시 유역도. <사진제공=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신축이 올해 말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용인시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경안천 중상류 유역에 묶었던 개발부하량 할당 제한을 해제해 남은 물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역은 처인구 포곡.모현읍과 양지면, 그리고 4개 동입니다.

이 번에 허가되는 물량은 사전에 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취소했거나 계획이 변경돼 회수한 21개 사업의 물량과 기존 잔여량 등으로, 공동주택으로 환산하면 2천800세대에 해당합니다.

대상 사업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대상 사업이며, 모현읍에선 건축 연면적 800㎡ 이상의 건축물도 해당됩니다.

숙박.식품접객업의 경우 연면적 400㎡ 이상도 포함됩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인허가를 받으려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개발량을 협의해 최종 물량을 배정할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대규모 공공주택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협의한 사업에 한해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2013년 6월 경안천 중상류 3개 구역에 4만2천세대 규모의 지역개발부하량을 배정받았으나 급격한 개발로 물량이 소진돼 지난해 3월 지역개발부하량이 부족한 구역에 일부 또는 전면 개발을 규제하는 할당 제한을 고시했습니다.

백군기 시장은 "110만 용인시민이 이용하는 상수원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개발을 규제했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