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에 대해 법적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인터넷 검색 차단 조치를 공식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브리핑을 열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들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매물을 내리지 않거나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올려놓는 등 있지도 않은 매물을 허위로 게시했습니다.

뿐만아니라 판매가액을 낮추거나 주행거리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게시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는 이번 조치와 함께 허위매물 등 고질적인 중고차 판매 시장 문제 해결 방안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도 차원의 정책방향 수립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중고차 판매 시장에 대한 점검과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매물 판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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