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경기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신정현 경기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사포차> FM90.7 (20년 8월 10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신정현(민주·고양3) 의원


▶ 박성용: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정현 의원님?

▷ 신정현: 네 안녕하십니까.

▶ 박성용: 지금 집중호우 때문에 사실은 시름에 있는 도민들이 많으신데요. 도민,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안녕하십니까. 고양출신 경기도의원 신정현입니다. 많이 시름에 빠져계시고, 또 도산에 빠져계신 우리 도민들. 또 국민들 계신 걸로 압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또 같이 어깨를 빌려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도민여러분들에게, 또 국민여러분들에게 당당한 활력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아픔을 빨리 치유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최근에,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셨더라고요.

▷ 신정현: 맞습니다.

▶ 박성용: 이 회의가 조례 재.개정과 관련한 자리였다면서요?

▷ 신정현: 맞습니다 이번에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제정 활동이, 사실은 한 번의 회의가 아니었고요. 그 사이에 공청회가 한 번 1회 크게 열렸고, 그리고 간담회가 네 번 정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토론회가 한번 열렸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회의와 공감대의 시간을 가졌던 그런 조례 제정 활동 이었습니다.

▶ 박성용: 지금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언급 하셨는데, 경기도 내에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꽤 많으시죠?

▷ 신정현: 꽤 많죠. 일단은 저희가 통계로서 알 수 있는 분들이 경비노동자 분들일 텐데요. 현재 경비노동자 같은 경우는, 경기도 안에만 약 2만 7천 3백여 명 정도가 현재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이 분들의 평균연령이 약 66세, 70세 이상의 또 고령의 노동자 분들이 약 30퍼센트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그러면 고령의 경비노동자분들의 지금 처우 관련해서, 최근에 갑질 논란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갑질논란이 끊이지 않는 거 같아요 특히 이분들, 해고로 이어지기 쉽다. 이런 지적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정현: 이런 고령의 노동자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쓰기 쉬운 노동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분들이 이제 주로 일하는 직종들이, 보통 고령 친화직종이라고도 불리는. 청소노동자, 또 경비노동자, 돌봄노동자인데요. 또 이 분들이 왜 해고로 이어지기가 쉬우냐 하면, 고령의 시민들이 대다수가 현재 일이 없습니다. 많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면서도, 충분한 일거리가 주어지지 않다보니까. 주로 청소 및 경비노동으로 많이 집중이 되죠.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의 노동자체가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이분들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해고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 보니까. 언제든지 또 새롭게 뽑을 수 있는 분들로 인식이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고령의 노동자들을 대하는 어떤 시각, 시선들이. 사실은 마치 과거의 계급사회를 연상시킬 정도로, 너무나 많이 좀 잔인해졌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고령의 노동자 분들의 삶의 처우가. 참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박성용: 그러면 조례 재개정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습니까?

▷ 신정현: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가령 청소경비노동자 분들의 근로계약이, 과거에는 1년 정도. 그것도 너무 짧다라고 이야기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6개월짜리 계약, 3개월짜리 계약, 최근에는 한 달 미만의 계약서를 1주일 단위로 계속 쓰게 만드는, 이런 일들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죠. 그런 초단기 근로계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조례안, 혹은 법령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고용불안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분들의 어떤 노동자체를 가치있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휴게실마저도 충분치 않고, 또 초소 안에 에어컨과 같은 필수시설들도, 요즘에는 초소 안에 에어컨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온도가 40도를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 박성용: 그렇죠.

▷ 신정현: 그런데 이런 것마저도 부재한 경비초소들이 너무나 많고, 또 청소노동자 분들이, 휴게소들이 정말 열악합니다. 그러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전근대적인 2교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게끔 만들고. 사실상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또 고용유지에 대한 부분들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도,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이 구조가 바로 2교대 문제인데요. 이러한 문제들도 개선해야 될 주요한 문제들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또 앞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입주자분들의 갑질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분들을 채용해서 이쪽으로 파견한 업체, 보통 소위 말하는 용역업체들에 대한 갑질 또한 무척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갑질문제, 이런 문제들을 또 막을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박성용: 회의자리에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자도 나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 신정현: 네 맞습니다.

▶ 박성용: 어떤 부 분때문에 같이 회의를 하시게 된 겁니까?

▷ 신정현: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문제들을 가장 먼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곳이 민간공동주택이나, 일반 민간빌딩은 아닐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당장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공공임대주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실험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 박성용: 어떤 실험이요?

▷ 신정현: 바로 이렇게 노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한 달, 6개월, 1년 단위가 아니라, 보다 장기간 근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로계약의 표준을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휴게소의 부재. 혹은 초소의 열악한 환경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 보는 것. 그리고 입주자의 갑질 문제나, 용역업체의 갑질 문제로부터 조금은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단지 내에 그런 어떤 다양한 활동들. 또 인센티브를 주는, 혹은 패널티를 주는 어떤 정책들을 활성화함으로서. 이런 경비노동자분들, 청소노동자분들과 입주자들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것. 또한 마지막 하나는, 24시간 격일제로 운영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 교대제로 전환을 하자라는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경비원으로 24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낮 시간에는 관리원을 두어서 주차관리, 또 우리가 재활용품들 관리하는 문제들, 택배 관리하는 문제들을 낮 시간에 주로 이 일을 하니까. 관리원을 낮에는 두고요, 야간에는 경비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해서 이원화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샘플, 좋은 모델을 바로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부터 먼저 시행해서. 이것의 장점들을 우리가 잘 알린다고 한다면, 민간에서도 충분히 이걸 시도해볼만한 것이죠.

▶ 박성용: 경기도는 긍정적일 거 같은데, 어떤 입장입니까?

▷ 신정현: 일단 지난번 회의자리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처음 제안했던 자리고요. 거기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도 처음 이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불안정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에 대해서는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보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말씀하신 부분들은 조례제정만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 신정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조례라는 것이, 지방 자치단체의 어떤 역할로 규정을 하고 있죠. 이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고,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비원으로 뽑히신 분들이, 경비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원의 업무까지 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경비법 위반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근로기준법에도 또 저촉되는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도하기 위해서, 경비업법 문제 같은 경우는. 올 12월까지 자체적으로는 경비업에 맞는 구조로서, 아파트단지 경비원들의 어떤 역할 분담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도 상당히 심하고요. 이럴 바엔 다 내쫓겠다라는 말도 사실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다 동일하게 경비원들을 경비업무만 할 수 있게 해라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앞서서 제가 제시했던 문제들 있잖아요? 교대제의 개선, 다시 말하면 경비원과 관리원의 이원화의 문제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경비노동자분들의 삶의 처우의 개선뿐만 아니라, 입주자들의 삶의 질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샘플을 만들어서. 그렇게해서 이거 해볼만 하겠다. 그럼 경비업법 문제 개정 없이도, 지금으로도 충분히 있던 교대제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우리먼저 해보자라는 어떤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들 관련해서, 조례안에 이 내용들을 다 담으실 예정이신거죠 그러면?

▷ 신정현: 네 최대한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리고 앞서서, 신의원께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밝힌 적 있으시잖아요?

▷ 신정현: 네 맞습니다.

▶ 박성용: 이 부분도 추진 중이신가요?

▷ 신정현: 네 이 부분도 조례안에.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협의체, 자조모임, 노동조합과 같은 형태의.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강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 수 있게 해야된다라는 것이 조례에 담길 예정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가 연대한다라는 것에 대해 상상조차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실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일주일에 한 달 짜리 단기계약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노동조합이나 자조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다라는 이유만으로 한 달 뒤에 용역업체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거든요. 전제되어야 할 것은, 적어도 1년 이상의 그런 고용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제를 법적으로 마련한 이후에. 이분들이 자조모임, 합동조합과 같은 스스로의 어떤 입장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는 재정적, 법적 지원을 해주는 걸로 조례안에 담아놨습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경기도의 정책적 제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 신정현: 저는 좀 두려움 없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조례안에 설명을 제가 오늘 충분히 못해드린 것 중 하나가, 바로 공공형 파견플랫폼인데요. 기존의 용역업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초단기근로계약을 맺고, 또 처음 이분들의 급여중의 일부를 수수료를 받는, 이런 어떤 통상적인 관례들이 있습니다. 매우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한 것이죠.

▶ 박성용: 그렇죠.

▷ 신정현: 그러면 공공에서 직접, 이 분들을 파견하고 관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지금의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되,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되어서 다른 용역업체들에게까지 좋은 사례로 연결될 수 있진 않을까? 사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시장 교란으로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시장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게 앞서서 우리가 봤던 공공형 배달앱, 이것이 바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경기도가 두려움 없이, 이런 어떤 사회적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공공형 파견플랫폼을 함께 만들어보자. 노동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담대하게 한 번 실험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앞서 처음 인사말씀에도 드렸지만, 정말 많은 분들 도탄에 빠져 계십니다. 정말 전국 곳곳에서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경기 도의원이지만,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온 국민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생각, 모든 노력 다 해서 이 문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제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정현: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신정현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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