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들 한테 쓴 돈 2억 원 불과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이 나눔의 집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이 나눔의 집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받아 대부분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오늘(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눔의 집은 2015~2019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으로 88억원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원금은 나눔의 집 시설이 아니라 운영법인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등록청의 업무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더욱이 후원금 88억 원 중 할머니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은 2.3%인 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시설전출금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운영법인이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은 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산조성비는 토지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과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입니다.

나머지 후원금은 이사회 회의록과 예산서 등을 살펴봤을 때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조사과정에서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간병인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언어폭력을 가했고, 이 같은 행위는 특히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됐다고 조사단은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추후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결과를 받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예정입니다.

구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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