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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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 살 배기 아이들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의 학대를 한 4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1살 원생 B군을 밀어 넘어뜨리고 귀를 수차례 세게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8년 8∼9월 같은 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 C양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거나 세게 끌어당겨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간식을 먹지 않는다거나 정해진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생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가 무겁고 피해 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는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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