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모습 <사진제공= 연합뉴스>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모습 <사진제공= 연합뉴스>


(앵커)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이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모집하고도 정작 할머니들에게 지원된 건 딱히 없었던 것으로 경기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들에 대한 학대 정황까지 발견됐습니다.

배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후원금 운용' 논란으로 내부 고발이 나온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집'.

지난 1992년 설립돼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로 널리 알려졌지만 88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놓고도 할머니들에게 지원된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행정과 시설운영, 회계, 인권, 역사적 가치 등 4개 반으로 나눈 '나눔의집 민관함동조사단'을 꾸리고 나눔의집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년간 나눔의집이 모집한 후원금만 88억 원은 나눔의집 시설이 아니라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이 중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나눔의집 시설로 보낸 금액은 2.3%인 2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 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운영법인이 법인의 재산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은 무려 26억여 원이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거나 생활관 증축, 유물전시관과 추모관 신축, 추모공원 조성비 등에 사용됐습니다.

나머지 후원금은 이사회 회의록과 예산서 등을 살펴봤을 때, 국제평화인권센터와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도 법인 정관상 "이사 후보자 본인은 이사 의결 과정에서 빠져야 한다"고 적혀있지만, 이사 후보자가 선임 과정에 참여하는 등 부당행위가 있었습니다.

또 할머니에게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안다"는 등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역사를 담은 기록물 중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는 포댓자루나 비닐 등에 담겨 건물 베란다에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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