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정치훈 기자 pressjeong@ifm.kr]

한국감정원이 인천 숭의동의 한 단독주택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해 인증했습니다.

2001년부터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는 관련법에 따라 에너지 효율을 10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으며, 연면적 3천 ㎡ 이상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독주택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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