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사 전경. <사진= 연합뉴스>
고양시 청사 전경. <사진= 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는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묘지와 봉안당 시설 방문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합니다.

적용대상은 고양시 관내 대규모 묘지 14개소와 봉안당 9개소 등 총 23개 장사시설입니다.

차량 2부제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홀수와 짝수제로 운영됩니다.

시는 이외에도 추모객 분산을 위해 ▲방문객 사전예약 의무제 ▲1일 총량 예약제 ▲온라인 성묘시스템 운용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10일) 열리는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차량2부제를 수도권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경기도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확산의 중대한 고비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는 추석기간 집단감염의 요소를 원천 봉쇄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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