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 540원을 확정하고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올해 1만 364원보다 1.7%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3만 7천 원이 늘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천720원보다도 1천820원이 많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으로 약 2천100명에 이릅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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