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김도하 기자>
<사진 = 김도하 기자>

(앵커)

인천의 일부 지역 노인인력센터가 정부의 사업 평가를 통해 받은 포상금을 정규직과 계약직에 차별 지급해 논란입니다.

해당 기관은 정규직 직원이 업무 책임이 더 많기 때문에 5배 차이는 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도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최근 '2019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포상으로 3천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들이 상금으로 각각 100만 원과 20만 원을 받게 되면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일부 계약직 직원들은 "일은 똑같이 하는데 상금은 고용 신분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건 너무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가뜩이나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부당한 일이 일어나도 말을 못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차별을 겪을 때마다 박탈감과 설움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포상금을 나눠 가져야 하는 직원은 모두 45명.

이 가운데 정규직 직원은 11명, 계약직 직원은 34명입니다.

직원 대부분이 계약직 직원으로 현장 업무가 많은 센터 특성상 이들의 역할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미추홀구 노인인력센터는 정규직 직원들은 더 많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공로에 차등을 두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 인천시 미추홀구 노인인력센터 관계자]

"계약직은 9시에 와서 본인의 일만 그냥 수행하면 되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다 (정규직) 직원들이 받아요. 왜냐하면, 잘하건 못하건 그분들(계약직 직원들)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거(사업)를 만들고 관리하고 잘못된 거 찾아내고 하는 건 다 정규직이 하는 거거든요."

연수구 노인인력센터는 포상금으로 정규직은 120만 원, 계약직은 5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포상금의 40%는 지역 노인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수구 센터 관계자는 "정규직과 계약직 간 포상금 차이는 있지만, 정규직이 갖는 책임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인센티브와 함께 내린 지침에 따르면 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의 예시로 '하후상박'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낮은 직급에게 가장 후한 상금을, 직급이 높아질수록 적게 가져가도록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고용 형태가 업무 능력을 그대로 대변하는지는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경인방송 김도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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