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시청 <사진 = 김도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카페와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대신 핵심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인천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조정 방안’에 따라 14일 0시부터 오는 27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카페 운영 제한 및 학원·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등은 완화되지만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구체적으로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은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학원·체육시설 등 교습소,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가 의무화 됩니다.

PC방의 경우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고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을 지켜야 합니다.

병원 입원시 진단검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수도권 요양병원에 대한 점검 및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11종과 교회에 적용된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유지됩니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실시해야 하고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은 중단되고 학교 등교인원을 조정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합니다.

시는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점검하고 구상권 청구 등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실내·외 시립공공체육시설은 27일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인천대공원, 월미공원의 경우 산책로 등 실외공간만 개방되고 야영장, 매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7일까지 폐쇄합니다.

월미바다열차는 별도 해제시까지 운행을 중단하고, 공공주택 주민편의시설은 27일까지 전면 운영 중단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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