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사진출처 =  안산시>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출처 = 안산시>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윤화섭 안산시장이 오늘(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으로, 법무부가 지난 2014년 9월 입법 예고한 적 있으나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윤 시장은 추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다시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피해자와 가족, 이웃, 74만 시민 모두가 가슴 깊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산시는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던 보호수용법 제정이 현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발생할 사건에 대한 처벌이 아닌 현재 많은 시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한 뒤 안산 단원구의 아내 집에서 지낼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는 연말까지 조두순이 머물 예정인 집 주변과 골목길 등 취약지역 64곳에 211대의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와 CCTV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지원체계를 다음 달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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