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5배' 차이, 강원 원주시 '똑같이', 경기 수원시 '1.5배' 차이

미추홀구청 <사진 = 김도하 기자>
미추홀구청 <사진 = 김도하 기자>

(앵커)

정부의 사업평가를 통해 받은 포상금의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 간 배분 금액이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인천의 한 노인인력센터는 포상금을 정규직과 계약직 간 5배 차이가 나도록 금액을 책정해 논란입니다.

김도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는 포상으로 받은 인센티브를 정규직 100만 원, 계약직 20만 원으로 '5배' 차이 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원 원주시와 인천 남동구가 정규직과 계약직 차별 없이 상금을 똑같이 나누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인터뷰 / 강원 원주시 모 노인센터 관계자]

"(인센티브) 받는 거는 다 동일하게 받습니다. 저희 작년 전체 사업했던 분들. 그 조직도에 들어가시는 분들 전체 다 똑같이. 저희는 같이 고생한 거기 때문에 같이 고생한 부분으로 해서 나눈 거지 그런(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를 따로 두진 않았습니다."

인천 연수구는 정규직과 계약직 간 상금 분배에 2.4배, 경기 수원시의 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1.5배 차이를 뒀습니다.

정부의 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일부 기관은 정규직과 계약직에 차별을 두지 않고 상금을 똑같이 나누겠다고 계획한 반면 미추홀구는 5배 차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효경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계약직원이 정규직만큼 일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며 "정규직이 작년 1년 동안 100시간 이상을 수당 없이 실제로 일한 부분을 챙겨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시간 외 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시간 외 근무는 시간 외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근로에 대해 포상금을 통해 보상해주는 것이 '정규-비정규직 포상금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인방송 김도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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