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 중 근로조건 등이 취약한 사업장 130여 개소가 주요 대상입니다.

점검 사항은 농축산업 및 어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주거시설 개선사항을 중점 살펴보게 됩니다.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취소·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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