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공사장에 대해 건축허가 시 수방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수방 자재 등을 확보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1일 이후 건축허가 건부터 적용되며 이전 허가 건에 대해선 수방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가 별도 지도할 방침입니다.

대상은 2m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는 1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단지 또는 3천㎡ 이상 개발행위허가지 등입니다.

이들 공사장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수방자재함 설치를 포함해 우기 대비 방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방자재함에는 침수와 토사유출 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모래주머니, 방수포, 배수펌프, 삽 등을 비치하고 감리자는 공사착공 시 수방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 관계자는 "현실적이고 빈틈없는 수방대책을 수립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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