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지방법원 <사진 = 김도하 기자>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은 '거짓말'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다. '죽어라'는 (인터넷) 댓글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며 "평생 사죄하고 또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울먹였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한편,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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