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진= 연합뉴스>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역학조사를 거부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인천시는 15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2·여)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고도 접촉자 정보 등 필수 사항 제공을 일절 거부하며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A씨는 유튜브 촬영을 위해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뒤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 검체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관할 구청인 연수구에서 자택을 방문해 실시한 대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인천시 역학조사팀의 생활치료센터 방문 당시에도 이동 동선과 접촉자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A씨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경기도 시흥 소재 아파트를 수시로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재홍 기자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