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15일) SNS에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검찰의 잘못을 검찰 스스로가 수사하는 사이에 거대한 권력 집단이 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은 날로 커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수처 도입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려온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으로 지난 7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공수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부 '발목잡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야당의 위원 추천 거부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 통과된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는 '해태'(懈怠) 행위"라며 "국회와 정당의 존재 의무를 망각한 채 공수처 무력화를 위한 정략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심이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등의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언제 이뤄질지 모를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 설치를 미루기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1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헌재의 결정 선례로 볼 때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어제(14일) 교섭단체의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는 등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자 추천 권한에 대한 법 개정에 나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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