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안 보류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키로

인천시의회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시의회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시가 최근 논란이 불거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대해 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되는 것이 아닌 융자한 후 상환하는 방식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15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시가 각종 회계와 기금 재원의 창구를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관리 하겠다는 의도다"며 "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시가 돈을 빌려오면 반드시 갚아야한다. 공무원이 법을 어길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예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는데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을 위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최근 서구의회 의원들과 서구 시민단체들은 통합기금 조례안에 강력 반발하며 매립지특별회계는 통합기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획위에서도 매립지 특별회계 전용 우려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백종빈(민주·옹진)의원은 "매립지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을 위해 쓰이게돼 있는데 통합 관리하면 제대로 쓰이겠냐"며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는 영흥도 특별회계는 오롯이 영흥 주민들만 위해 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모(민주·남동4)의원도 "매립지 특별회계를 집행할 때마다 예산을 적절한 곳에 쓰지 않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며 "서구 지역 주민들의 불신을 막기 위해 매립지 특별회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해도 일반회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빌린 후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별회계별 고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융자 기간 만료 전이라도 시가 반환해야 한다는 근거를 조례안에 삽입했습니다.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대해 공론화 등 숙의과정을 거쳐 지역 주민들의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이날 시의회 기획위에서 최종 '보류'됐고, 다음 임시회 때 재논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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