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카드형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카드형 <사진출처 = 경기도>

다음달 5일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주는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됩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미등록 시 지역화폐 결제를 할 수 없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지역화폐 가맹점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했으며, 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가맹점주는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카드형 지역화폐의 경우 시.군별 조례에 따라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별도의 가맹점 신청절차 없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도는 가맹점 등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시군과 협력해 SNS,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소상공인 관련 단체 안내 등을 통해 가맹점 등록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한파를 이겨낼 있도록 공정한 지역화폐 정책을 펼치는데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맹점 등록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1600-0836) 또는 각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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