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경기도가 광역시 등록문화재 제도 시행에 따라 제1호 등록문화재 선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도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이 필요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도민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우선, 31개 시.군 관련부서 협조를 얻어 시.군 소재 근대문화자원에 대한 현황과 조사표를 받아 실태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시.군을 통한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시작해 11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또, 도민이 소장하고 있거나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경기도 홈페이지(gg.go.kr)에 개설된 입력창에 근대문화유산의 명칭과 종류, 특징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도민이 바라는 경기도 등록문화재 제1호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기로 하고, 다음 달 쯤 경기도 홈페이지에 입력창을 개설해 11월 말까지 1차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도민 의견 수렴창은 내년 6월말까지 운영해 많은 도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분과 심의를 거쳐 경기도를 상징하고 경기도민의 공감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경기도 등록문화재 1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도는 도민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 근대무형자산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근대문화유산은 만들어진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가운데 보존과 활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현행 제도는 전통문화유산은 지정문화재로, 근대문화유산은 등록문화재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등록문화재 등록이 가능해 관리가 필요함에도 국가 등록문화재 심사에 탈락한 근대문화유산은 마땅한 보호 방안이 없었습니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를 반영해 광역 지방정부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도는 지난 3월과 6월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와 시행규칙을 각각 개정하고 지난달 12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 분과를 신규 구성하는 등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사전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정식 도 문화유산과장은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큰 건축물이나 문화예술작품만을 생각하는데 건축물뿐만 아니라 다리, 염전이나 문화예술작품, 산업유산 등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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