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망 및 연안여객선 통항로 집중 순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연안여객선 등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무역항 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인천해수청은 연안여객선의 주요 통항로 및 정박지 등에서의 해상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항로상에 불법으로 설치돼 선박 운항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어망은 항만순찰선 및 청항선을 투입해 직접 수거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
조기정 기자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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