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수청<사진=인천해수청>
인천지방해수청<사진=인천해수청>

인천 중구 영종도 내 관광레저단지의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인천해수청 공무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수청 소속 6급 공무원 A(41)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 4급 공무원 B(59)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를 맡은 시공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총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 현장 소장으로부터 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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