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7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총회장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신천지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교인 명단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횡령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측이 돈을 받고 건물을 완공한 후 신천지에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다”며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완료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재판 절차 진행에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늘을 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마치려고 했으나, 이 총회장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오는 28일 한 번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가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하던 것과 관련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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