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출처 =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출처 =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18일) 자신의 SNS에 "10년 전 9월 20대 한 청년이 일하던 작업장 용광로에 빠져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지만 이 사건을 주목하는 권력은 어디에도 없었다"라면서 "이제는 제발 일터에서 죽는 일만은 끝내자"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40명의 노동자를 떠나보내고, 12년 뒤 또다시 38명의 노동자를 잃었다"며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화력 발전소에서, 최첨단 산업공장에서 매년 2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자신이 땀 흘려 일하던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사업주가 누리는 이익이 처벌 비용보다 크다면 과연 누가 지키려 할까요. 엄정하게 형사책임 묻고 징벌배상해야 한다"며 "하루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 노동자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어 달라"고 재차 호소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고 노회찬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 등을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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